임금명세서 관리
- 매월 급여대장 및 임금명세서를 작성 및 발송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 예방
- 체계적인 급여관리를 통해 법정 수당 등 인건비 절감 효과
- 개별 임금명세서 송부에 따라 직원 간 연봉 보안 유지 가능
노무법인 두웰은 자문사 담당 공인노무사와 급여 실무진이 함께 배정되어
자문사 1:1 맞춤 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급여 ‧ 4대보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회사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단축시키고 자문사 핵심 역량 향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임금명세서 관리
- 매월 급여대장 및 임금명세서를 작성 및 발송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 예방
- 체계적인 급여관리를 통해 법정 수당 등 인건비 절감 효과
- 개별 임금명세서 송부에 따라 직원 간 연봉 보안 유지 가능
4대보험관리
- 사업장 성립 신고, 근로자 입 ‧ 퇴사자 신고, 보수총액신고 등 관련 4대보험 신고 업무 수행
- 고용노동부 소관 기초 정부 지원금(일자리 안정 자금,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을 통한 인건비 보조
- 피보험자격(피부양자) 취득 ‧ 변경 ‧ 상실신고
기타 법정 제 수당 관리
- 퇴직금 및 퇴직연금 납부액 산정을 통해 임금체불 사전 방지
- 법정 기준에 따른 미사용 연차수당 산정
- 과 ‧ 오납된 임금 산정 및 지출 방지
인사 ‧ 노무관리의 효율성 증대
법적 Risk 감소
사업장 현장 방문을 통해 인사 ‧ 노무 VOC 인지 현 사업장 직원 현황 등 자료 요청 4대보험 위임 신고
입 ‧ 퇴사자 발생 시 근로계약서 작성 및 퇴사 처리 고정적인 근로조건 이외 매월 근태 변동사항 파악
법정 제 수당 및 취업규칙, 단체협약 규정에 따른 급여 산정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 등 산정
급여 확정 후 임금명세서 개별 직원 송부 담당 세무사와의 협업을 통한 효율적 급여 체계 구축
2021년 11월 19일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시행
각 임금 항목별 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규정
연장근로시간 등 근태관리 및 통상임금 분쟁 확대될 것으로 예상
고용노동부는 매년 기업의 고용창출·고용안정·고용유지 및 고용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금 제도를 시행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금 지원 요건 및 신청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기업에 적용 가능한 지원금이 있음에도 신청·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노무법인 두웰은 수많은 지원금 대행 경험을 바탕으로 각 기업에 적합한 정부지원금을 분석하고, 이를 제공 및 안내해드리며,
복잡한 절차 등의 업무를 대행해드림으로서 기업은 안정적으로 지원금을 수령하고 핵심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기업의 인력구성, 채용계획 등을 분석하여
해당 기업에 적용 가능한 지원금을 선정합니다.
현재 신청 가능한 지원금 및 채용계획 수정,
구조개선 등을 통하여 지원금 수급 가능 방안을 제시합니다.
목표 지원금이 결정된 후 노무법인 두웰의 정부지원금 담당팀이
지원금 신청 업무를 대행하여 지원금 수급을
조력합니다.
지원금 수급 후 부정수급 여부 검토 및 실제 부정수급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적법한 수급이었음을 인정받도록 조력합니다.
고용창출장려금
주 근로시간 단축, 실 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로 개편, 정기적인 교육훈련 또는 안식휴가 부여 등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통하여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해당 인건비를 보조하는 지원금제도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지원금제도
고용안정장려금
학업, 육아, 간병 등 생애주기별로 고용불안이 가속될 때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통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유지하였을 때 해당 근로자의 임금감소액 보전, 대체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및 간접노무비를 지원해주는 고용안정장려금 제도
일 ∙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하여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를 활용하여 해당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였을 때 해당 제도 도입에 필요한 간접노무비를 지원해주는 고용안정장려금 제도
고용유지지원금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생산량·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또는 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수당) 을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제도
경기의 변동·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수단으로 무급의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휴업·휴직 기간 중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지원금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