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전액 지급하여야므로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1일이라도 지체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
조직 내 적정 인원의 운영 및 효율성 극대화를 위하여 직원에 대한 전보, 대기발령, 해고 등의 인사 및 징계처분은 필수불가결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없이 감봉, 정직, 해고 등의 처분을 할 수 없다고 제한하고 있어
위와 관련된 인사 ∙ 징계처분에 대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무법인 두웰은 다양한 사건 수행 경험을 통하여 사건 전략 결정, 전문적인 노동사건 상담 및
사실관계 조사, 체계적인 서면 작성 등의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팅을 통한 사실관계, 관련 입증자료 파악 및 사건의 쟁점 정리 사건 대응 방안 및 대응 시기, 화해 필요 여부 등 사건 전략 수립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관련 법령 및 최근 판례 행정해석, 유사사례 등을 고려한 체계적인 서면 작성 노동위원회 조사과정 중 상대측에 대한 사전
노동위원회 출석 이전 심문회의 예상 질문, 사건 주요 쟁점 등 최종 정리 노동위원회 출석을 통한 진술대리 및 변호 등 사건 대응
조직은 해당 조직의 목표 달성, 구성원들의 동기부여, 장기근속 유도 등을 위하여 각종 임금항목을 설정하고 임금체계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 때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따른 법정 제 수당 산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미사용 연차수당 및 퇴직금, 특정 금원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근로계약관계에서 ‘임금’의 중요성이 큰 만큼,
관련 분쟁도 다양하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무법인 두웰은 다양한 사건 수행 경험을 통하여 사건 전략 결정, 전문적인 노동사건 상담 및 사실관계 조사,
체계적인 체불금액 산정 등의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전액 지급하여야므로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1일이라도 지체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퇴직 후 14일 이내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 체불에 해당
사용자와 근로자 당사자간 근로관계에 대한 금액 합의
- 장점 : 단기간 해결
- 단점 : 법적 임금체불금액보다 낮은 금액에 합의 가능성 존재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근로감독관 조사 및 지급지시
- 장점 : 비교적 단기간 해결 및 낮은 사건 수행 비용
- 단점 : 사업주의 지급의사 또는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존재
(가)압류 및 정식재판 등 민사적 해결절차 진행
- 장점 : 지급명령, 정식재판 등과 함께 민사집행절차 진행 가능
- 단점 : 장기간 소요 및 높은 사건 수행 비용
노무법인 두웰은 민사 절차 진행 이전 정확한 체불금액 산정 및 사건 해결전략 수립을 통하여
당사자 합의, 고용노동부 관할지청 진정 및 고소, 체당금 및 법률구조공단 행정처리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팅을 통한 사실관계, 관련 입증자료 파악 및 사건의 쟁점 정리 사건 대응 방안 및 대응 시기, 화해 필요 여부 등 사건 전략 수립
사실관계 및 확정된 입증자료, 관련 법령 및 최근 판례 ∙ 행정해석, 유사 사례 등을 고려한 체불금액 확정 관할 노동지청 진정 이전 상대방 측에 대한 사전 대응
체불 금액 산정 근거 자료 제출 및 노동청 출석 민사해결 절차 이전 체불임금 금액 확정을 통한 체당금, 민사해결절차 지원
임금채권보장법은 더 이상 기업 경영을 하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지급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대지급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무법인 두웰은 임금체불 사건 접수 단계에서 사건 해결 방안 및 전략을 수립하여
관할 노동지청에서 정확한 체불금액 확정 및 신속한 행정처리로 대지급금 수령을 지원합니다.
0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휴업수당
02
최종 3개월분의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03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기업의 도산
-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파산선고 결정 (or)
-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회생절차개시 결정
사업주의 경영 악화 등으로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지방노동관서장에 의해 도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 사업이 폐지되거나 폐지과정에 있을 것 (and)
-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1. 산업재해보상법의 적용대상이 된 이후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을 것
2. 재판상의 도산(재판상 도산)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사실상 도산)을 받을 것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파산선고 결정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할 것
-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위 소송 등을 제기할 것
-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위 진정 등을 제기할 것
1. 소송 또는 진정 등을 제기한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을 것
2. 해당 근로자의 간이대지급금 지급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평균 금액이 해당연도 최저시급의 110% 미만일 것
- 소송 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등을 제기했을 것
- 진정 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했을 것
사건 쟁점, 입증자료, 사실관계, 사업주 지급의사 및 지불능력 내지 근로자 합의 의사 유무 등을 종합하여 사건 전략 수립 체당금 수령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진정 전‧후 단계에서 관련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추가 수집
관할 노동지청 진정 이전 상대방 측에 대한 사전 대응 관련 법령 및 판례법리, 확정된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를 기반으로 한 체불금액 산정
법률구조공단 활용 가능 여부 및 간이대지급금 수령을 위한 근로복지공단 등 행정처리 절차 업무 지원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ᆞ질병ᆞ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근로 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합니다.
‘업무상 질병’과 ‘출/퇴근 중 재해’의 경우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일과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산재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며 산재 승인 이후 보험급여를 원활하게 수급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 진료비 : 치료에 소요된 병원비용(비급여 제외, 급여 항목 중 본인부담금 지급 원칙)
- 간병료 : 간병에 따른 비용
- 이송료 : 동원치료등에 따른 이송비용
- 기타 : 보조기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일시금, 연금 선택 가능)
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하고 중증요양상태(장해등급 1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 지급
산재 종결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 결정된 장해등급(1급~14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지급
- 산재 근로자(장해등급1급~12급 해당)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등 지급
- 실업상태에 있는 산재 근로자(장해등급 1급~12급 해당)가 직업훈련 시 훈련비용과 훈련수당 지급
요양 기간 중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지급
장례를 직접 지낸 사람(유족 등)에게 지급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질환을 말합니다.
경추염좌, 경추간판탈출증, 회전근계건염, 팔꿈치의 내(외)상과염, 수부의 건염 및 건초염, 수근관증후군 등
무릎의 반월상 연골손상, 슬개대퇴부 통증증후군, 발바닥의 근막염, 발과 발목의 건염 등
요부염좌, 요추간판탈출증 등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진동 작업,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뇌혈관계 질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또는 터짐으로 인해 뇌가 손상되어 나타나는 신체적 증상을 말하며,
심혈관계 질병은 주로 관상동맥에 발생하는 질병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거미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 뇌졸중, 급성심부전이 있으며,
업무와 관련된 사고 및 화재와 같은 재해를 경험 또는 목격한 이후 심리적 고통을 겪거나 업무관련 스트레스가 가중된 경우
상사, 동료, 부하 및 고객으로부터 받은 폭언 · 폭력 · 성희롱으로 인한 스트레스
민원 · 고객으로부터 지속적이거나 협박성 민원 또는 고객과의 갈등이 있는 경우 주로 상품의 판매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고객, 환자, 승객 등을 직접 대면 또는 음성 대화 매체를 통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발생
해고, 복직, 인사조치, 감사, 퇴직 종용, 조기퇴직, 재계약, 원치 않는 승진 등 고용 및 인사와 관련한 회사와의 갈등
상사, 동료, 부하, 원 · 하청사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갈등
근로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집단 괴롭힘, 따돌림, 차별, 헛소문 (사회적 평판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소문 등) 으로 인한 스트레스
업무량, 업무내용, 근무형태 등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
업무상의 실수로 재해나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거나 실패 시 이러한 손해가 예상되는 업무를 책임지게 된 경우
일방적이거나 부당한 배치전환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
육체적 질병이나 정신적 건강 문제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거나 업무의 변화로 인해 업무에 적응하지 못한 경우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에서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의미합니다.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에서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의미합니다.
출퇴근을 위해 이동 중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춘 경우 출퇴근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출퇴근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발생한 사고도 산재 신청을 통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최초요양급여를 포함한 각종 보험급여 지급 불승인 결정 시 이에 불복하는 근로자는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 재심사 청구 없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소속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심사 청구 없이 곧바로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