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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임금체불 [해고·임금체불] OOO제약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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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두웰 작성일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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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 두웰입니다.

오늘은 노무법인 두웰에서 직접 수행하여 인용 받은

'OOOO제약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노무법인 두웰은 신청인의 대리인으로서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신청인은 OOOO회사에 3개월간 수습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여 오다가 

수습이 종료되는 3개월이 되는 날 회사로부터 본채용 거부에 대한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당해 본채용 거부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성 내지는 합리성이 없는 해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수습근로자의 평가의 구체성, ② 서면통지 위반여부였습니다.






신청인 대리인 주장


신청인은 수습평가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수습평가의 경우 그 기간동안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관찰 및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는 단순히 신청인의 매출실적 저조로 본채용 기준에 미달한다고 하여 본채용을 거절하여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본채용 거절 시 회사는 신청인에게 e-mail로 통보하였으므로 서면통지 위반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피신청인 대리인 주장


회사는 신청인이 종전 업계 1위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그 영업능력을 인정받아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고, 

그러한 능력을 채 발휘하지 못한 채 수습기간 3개월동안 매우 저조한 매출을 하였고, 

또한, 동기간 입사한 다른 근로자들과 매출실적을 비교하였을 때 매우 저조하였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e-mail 통보의 경우 회사 본사는 서울이었으며, 신청인이 대구 지점 사무실 내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고, 

외부영업 활동을 하고 있어 서면통지의 취지를 훼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 판단



노동위원회는 심문회의 당시 ① 이 사건은 서면통지 위반으로 볼 수 없으나, ② 수습평가의 합리성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단, 회사의 주장처럼 업계 1위의 회사에서 근무하여 온 후 신생 회사에 스카웃되어 온 

신청인의 매출액이 매우 저조한 점을 들어 화해권고를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 화해권고


따라서 신청인은 화해 합의금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