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노무법인두웰 작성일24-08-26본문
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 두웰입니다.
지난 2024년 7월 30일과 8월 6일, 노무법인 두웰의 권혁영 노무사님께서
경북교육청 노동조합 실무직 노동자들를 대상으로 "노동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교육은 의성교육청과 칠곡교육청에서 각각 진행되었으며,
기본적인 근로기준법과 집단노동법(공정대표의무)에 대하여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근기준법은 근로·휴게시간, 연차휴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여 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으며,
집단노동법의 경우 노동조합, 단체협약, 공정대표의무 등
집단적 노사관계에 적용되는 주요 사항에 대해 전달하였습니다.
-
기본 개념부터 법 규정, 실제 사례 및 직접 제작한 영상자료 등을 활용하여
노동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무엇보다 실무에 필요한 지식과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이번 노동법 교육이 실무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및
상생·협력의 노사관계 구축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