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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산재] 선각가공직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파열 및 슬개골연골 손상 산재 승인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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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두웰 작성일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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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 두웰입니다.

오늘은 노무법인 두웰에서 직접 수행하여 승인받은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파열 및 좌측 슬관절 내측대퇴열골, 슬개골연골 손상'사례를 소개해드리갰습니다.

 





재해자 정보


재해자는 약 41년 동안 선박 자재운반·적치 업무를 주로 수행하시던 분입니다.

사업장 내에서 이동 중 넘어지는 사고로 극심한 무릎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 후 MRI 검사 결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파열 및 좌측 슬관절 내측대퇴연골, 슬개골연골 손상'을 진단받으시고

산재 신청을 위하여 노무법인 두웰로 찾아주셨습니다.






재해자의 신체 부담 업무 

 

재해자는 선각가공직 소속으로 근무하며 하차작업, 적치작업, 상차작업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트레일러에서 자재를 하역하는 작업, 크레인으로 인양한 자재를 적치장으로 운반한 뒤

종류별로 적치하는 작업, 적치장에 적재된 자재에 슬링벨트 체결 후 크레인으로 인양하여 이송용 차량에 적재 등의

작업들을 수행하였습니다.


약 41년간 위와 같이 무릎에 부담이 되는 신체 부담 업무를 수행하였기에 이러한 부담이 재해자의 무릎에 누적되어

해당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외에도 약해져있던 재해자의 무릎에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넘어짐 사고가 신청 상병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산재 승인 결과


노무법인 두웰은 재해자의 신체 부담 업무를 파악하고 이를 재해경위서에 담아

상병과 업무의 상당 인과관계를 입증한 덕분에 재해자에게 산재 승인의 결과를 전달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승인 후 재해자분이 산재 요양 기간 동안 올바른 치료와 적법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계속하여 노무법인 두웰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근골격계 질병 산재 인정기준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합니다.

(단,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거나,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거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