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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산재] 자동차 부품 생산직 손가락 관절내 유리체 산재 승인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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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두웰 작성일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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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 두웰입니다.

오늘도 노무법인 두웰에서 직접 수행하여 승인 받은 

'좌측 제1수지 지관절부 관절내 유리체'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해자 정보 


재해자는 약 6년 동안 자동차 부품 생산 회사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신 분입니다.

좌측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이 힘들어 병원에 방문하여 MRI 검사 결과,

'좌측 제1수지 지관절부 관절내 유리'를 진단받으시고

산재 신청을 위하여 노무법인 두웰을 찾아주셨습니다.






재해자의 신체부담업무 


재해자는 생산직으로 근무하며 자동차 부품 박스 포장 및 박스 조립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재해자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부품 박스를 운반하면서 손가락에 무리한 힘을 가해야 했고 

부품 박스 포장 및 조립 업무 시 손가락을 반복하여 사용하면서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약 6년간 위와 같이 손가락에 부담이 되는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였기에 이러한 부담이 재해자의 손가락에 누적되어

해당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외에도 재해자는 매일 연장 근무를 수행하였으며 이러한 연장 근무가 신청 상병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산재 승인 결과


노무법인 두웰은 재해자의 신체부담업무를 파악하고 이를 재해경위서에 담아

상병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한 덕분에 재해자에게 산재 승인의 결과를 전달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승인 후 재해자분이 산재 요양 기간 동안 올바른 치료와 적법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계속하여 노무법인 두웰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근골격계 질병 산재 인정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신체부담업무)로서

1. 반복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위의 항목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 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