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노무법인두웰 작성일22-03-28본문
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 두웰입니다.
오늘은 노무법인 두웰에서 직접 수행하여 승인 받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해자 정보
재해자는 광업소에서 광부로 약 15년, 염색공장에서 생산직으로 약 6년 동안 근무하신 분입니다.
난청 증상으로 인해 병원에 방문하신 후 청력 검사 실시 결과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 받으시고
산재 신청을 위하여 노무법인 두웰을 찾아주셨습니다.
재해자의 소음 발생 업무
재해자는 약 15년 동안 광부로 근무하며 착암기를 이용하여 폭약 설치 후 발파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이후 약 6년 동안 염색공장에서 염색기를 조작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광업소에서 수행한 업무 과정 중 착암기, 천공 드릴 등의 장비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발파 작업 시 발생하는 폭발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염색공장에서 수행한 업무 과정 중
염색기(로타리)를 조작하면서 각종 장비의 소음에 노출되었습니다.
광업소에서 약 15년, 염색공장에서 약 6년의 기간 동안 위와 같이 소음에 노출되는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였기에
이러한 부담이 재해자의 청력에 영향를 끼쳐 해당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노무법인 두웰은 재해자의 신체부담업무를 파악하고 이를 재해경위서에 담아
해당 상병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한 덕분에 재해자에게 산재 승인의 결과를 전달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연속으로 85데시벨(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으며
순음청력검사 결과 기도청력치와 골도청력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 경우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을 소음성 난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광업소에서 근무하신 광업 근로자의 경우, 광업소 폐쇄 등으로 인해 소음 노출 정도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노무법인 두웰을 찾아주시면 산재 전문가를 통해 소음 노출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산재 승인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