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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두웰 작성일24-09-02본문
대구교통공사는 지난 8월 5일(월)부터 한 달간 본사 강당 및 반월당역 교육장에서
5급 이상 직원 750여 명이 참석하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및 갑질·괴롭힘 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특별교육은 직장문화 혁신의 일환으로, 세대와 성별 간의 성인지 감수성 차이를 이해하고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성희롱 및 괴롭힘 외부전문강사인 노무법인 두웰의 권혁영 노무사, 대구고용노동청의 김은지 변호사,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성폭력상담소의 이숙현 소장이 강사로 나서며, 교대근무 등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사적인 참여가 이루어져 그 의미가 크다.
특히, 14일(수)에는 임원 및 각 부서장 120여 명을 대상으로 고위직 특별교육이 실시됐다.
이날 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실제 사례와 처리과정을 주제로 고위직의 책임과 역할을 이해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외에도 공사는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상담창구 상시 운영, ▶스토킹 예방지침 제정,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 규정 마련 등
양성평등 및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성희롱·성폭력 및 갑질·괴롭힘 예방 교육을 통해 직장 내 구성원들의 도덕성 기준을 높이고,
전 직원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출처 : http://info.daegu.go.kr/newshome/mtnmain.php?mtnkey=articleview&aid=267209